대구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합20944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가해학생(원고)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영상을 촬영하여 틱톡에 게시하고, 욕설 및 폭행, SNS를 통한 금품 갈취 시도, 피해학생 여동생 사진 유포 등 복합적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학 처분을 받았
다.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구성상 절차적 하자, 폭력 행위 부존재, 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인정된 복수의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추어, 전학 처분이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여지)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 D는 2022학년도 E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
음.
- 2022. 12. 23. 피해학생 부모는 원고 및 이 사건 가담자들이 교내에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2023. 1. 27. 원고의 이 사건 각 행위(피해학생 넘어뜨리기, 영상 촬영 및 틱톡 게시, 욕설 및 옆머리 때리기, SNS 부계정 통한 금품 갈취 시도, 피해학생 여동생 사진 유포)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8호 전학,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제17조 제9항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위 내용의 조치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중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만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해야
함.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봄. 소위원회는 심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학부모로 위촉되어 적법하게 구성되었
음.
- 이 사건 소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소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의결에 위법이 없
음.
- 원고는 모와 함께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