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합7171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2022. 7. 1.부터 2023. 1. 26.까지 E소방서에서 소방서장(소방정)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부당지시), 범죄(추정)행위,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3. 17. 근로자의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3. 22.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4. 20.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G과 F의 성비위행위를 목격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으로 발생한 것이며, 순수한 호의 표현에 불과
함. 또한 F이 제출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성희롱 행위 관련: 근로자가 F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게 하고, F을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집무실에 붙여놓았으며, 업무 외 시간에 '보고 싶다', '만나자', 'F부장이 손 한번 잡아주면 싹 나을 것 같은데'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며, 원고 스스로도 F에 대한 호감을 인정
함. 근로자의 감찰 권한은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동
임.
- 위법수집증거 주장 불인정: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징계절차나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F이 근로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 갑질(부당지시)행위 관련: 근로자가 피해자 8명에게 회식 강요, 점심 산책 강요, 담배 끊으면 소원 들어주겠다는 강요, 타인의 부정적인 성적 취향 유포, 인사 압박 및 보복성 인사 조치, 특정 직원에 대한 대면 결재 금지 및 업무 배제 등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조사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 아
님.
- 범죄행위(스토킹, 감금) 관련:
- 스토킹: 근로자가 F과 H에게 업무 외 시간에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내용의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로 인정
됨.
- 감금: 근로자가 F을 서장 집무실로 불러 '행정과장의 성적취향' 글을 읽게 하고, F이 나가려 했음에도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인정
됨. 근로자는 이 행위로 강요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진행 중
판정 상세
소방서장의 성희롱, 갑질, 스토킹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7.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되어 2022. 7. 1.부터 2023. 1. 26.까지 E소방서에서 소방서장(소방정)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소속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갑질(부당지시), 범죄(추정)행위, 복무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3. 17.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3. 22.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의 비위행위는 G과 F의 성비위행위를 목격하고 자체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으로 발생한 것이며, 순수한 호의 표현에 불과
함. 또한 F이 제출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성희롱 행위 관련: 원고가 F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읽게 하고, F을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집무실에 붙여놓았으며, 업무 외 시간에 '보고 싶다', '만나자', 'F부장이 손 한번 잡아주면 싹 나을 것 같은데'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되며, 원고 스스로도 F에 대한 호감을 인정
함. 원고의 감찰 권한은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정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적이고 자의적인 행동
임.
- 위법수집증거 주장 불인정: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징계절차나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 F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했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으며, 다른 자료들로도 원고의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