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98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5989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전 직장 동료로부터 폭언, 사직 강요, 따돌림 조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폭언, 업무 권한 강탈, 따돌림 조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주장과,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괴롭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였
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실이어서 입증이 어려웠고, 우울증 치료와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
함.
- 피고 C은 원고 입사 당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영지원부장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
옴.
- 원고는 피고 C이 2013년경부터 폭언, 욕설, 사직 강요, 업무 권한 강탈, 따돌림 조장, 모욕적 언행, 무단 촬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및 피고 B 퇴사 직원이 원고가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구체적 판단 근거:
-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C에 대한 조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를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피고 C이 촬영한 영상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계속 다니실거냐고", "해봐, 해봐", "저런 게 회사를 다녀" 등의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이 확인
됨.
- 원고는 2019. 4. 3.경 피고 C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당시 원고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