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002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대한 근로자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공사의 자회사로 발전회사 중 하나이며,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원으로 I노조의 조합원이자 R본부 D지부 사무장
임.
- I노조는 2011. 3. 5. 발전회사들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6,000시간(풀타임 13명)으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1. 5. I노조는 참가인을 홍보실장으로 임명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추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대상자로 통보하며 협조 요청
함.
- 근로자는 I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선정 시 회사별 편중 없이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며 단체협약 준수를 요청
함.
- I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다며 재요청하고, 근로자는 회사별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배분을 요청
함.
- I노조는 2011. 6.경 참가인에게 I노조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1. 6. 16. 소속 팀장에게 2011. 6. 17.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I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는 문서를 발송
함.
- I노조 중앙간부들은 2011. 6. 24. 원고 본관 로비에서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 2011. 6. 27. 참가인을 2011. 6. 24.자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
함.
- 근로자는 2011.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으로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2. 1. 6.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I노조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자의 무계결근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대한 원고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C공사의 자회사로 발전회사 중 하나이며,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 I노조의 조합원이자 R본부 D지부 사무장
임.
- I노조는 2011. 3. 5. 발전회사들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6,000시간(풀타임 13명)으로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11. 5. I노조는 참가인을 홍보실장으로 임명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추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대상자로 통보하며 협조 요청
함.
- 원고는 I노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선정 시 회사별 편중 없이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수준의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며 단체협약 준수를 요청
함.
- I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자 결정권은 노동조합에 있다며 재요청하고, 원고는 회사별 조합원 인원에 비례한 합리적인 배분을 요청
함.
- I노조는 2011. 6.경 참가인에게 I노조 사무실 출근을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2011. 6. 16. 소속 팀장에게 2011. 6. 17.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I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는 문서를 발송
함.
- I노조 중앙간부들은 2011. 6. 24. 원고 본관 로비에서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1. 6. 27. 참가인을 2011. 6. 24.자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
함.
- 원고는 2011.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으로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2012. 1. 6.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I노조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