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71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가단5171808 판결 손해배상(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고충심사 기일통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원고 공무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사용자(피고 공무원들)의 고충심사 기일통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한 후, 담당 공무원들이 처분청에 심사 기일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고충심사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명예훼손 및 불이익(전보 발령)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부패방지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법행위(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
다.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기일통지를 하였고, 문서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였으며, 공문 제목만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자가 근로자임을 식별할 수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공무원 고충심사 기일통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 B, C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들
임.
- 원고는 2022. 12. 6.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F, 이하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를 청구
함.
- 피고 B, C는 2023. 1. 19. 이 사건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운영지원과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사무소)에 전자문서로 심사 기일통지(이하 '이 사건 기일통지')를
함.
- 원고는 피고 B, C가 이 사건 기일통지를 원고를 처리자(보고자)로 정하여 전자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원고의 고충심사청구 사실과 일정이 원고의 직장에 공지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따돌림이 심화되었으며, 결국 대전사무소로 전보 발령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피고 B, C의 행위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였고, 내용을 비공개로 하였으며,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한 바 없고, 이 사건 공문 제목만으로는 고충심사청구자가 원고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함.
- 공무원의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하나, 통지 방법에 별다른 규정이나 제한이 없어 기일통지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통지 방법 선택의 재량이 있
음.
- 피고 B, C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기일통지를 진행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문의 보고자를 원고로 지정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