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0.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0가소5513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소5513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4,902,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어린이집 간담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특정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림)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쟁점이었
다. 근로자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공연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부당해고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기왕치료비(이미 지출된 치료 비용), 변호사 선임비, 위자료를 합산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뒷받침되었다.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90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7. C어린이집 간담회에서 원고에 대해 "술에 취해 주임직을 계속하겠다고 말을 바꾸며 난동을 부림", "동료교사와 원장님께 인격모독의 말을 함" 등의 내용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는 2019. 10. 27.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여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의 불이익을 줌.
- 피고는 위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
임.
- 원고는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5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함.
- 피고는 2020. 2. 25.자로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사직서 제출 요구, 부당 해고 통보는 원고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야기
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미지급 월급여, 기왕치료비, 변호사 선임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
함.
- 미지급 월급여 6,986,600원, 기왕치료비 915,700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함.
- 향후치료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참고사실
- 피고는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
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