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20736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판정 근거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장 상사, 피고 D, E는 동료 직원이었
음.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출장 중 망인에게 호텔방으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다음 날 성적...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따돌림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및 사용자 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F의 정규직 직원으로, 피고 C은 망인의 직장 상사, 피고 D, E는 동료 직원이었
음.
- 피고 C은 2012. 11. 25. 일본 출장 중 망인에게 호텔방으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다음 날 성적인 꿈 이야기를 하였
음.
- 피고 C은 2014. 10. 24. 위 꿈 이야기에 대해 망인에게 사과하였
음.
- 망인은 2016. 6. 14. 우울신경증으로 인병휴가를 신청했으나, 2016. 7. 10. 자살하였
음.
- 망인의 유서에는 피고 C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들은 피고 C의 성희롱, 피고 D, E의 직장 내 집단 따돌림, 피고 F의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한 조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 C의 성추행 및 피고 D, E의 집단 따돌림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
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 C에 대한 성희롱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법 위반 사항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
음.
- 피고 F는 피고 C에게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피고 C은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
음. 망인의 자살을 성희롱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이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성희롱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성희롱의 경위와 횟수, 정도,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 C이 성희롱 당시 망인의 자살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