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0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7가합218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8. 선고 2017가합2182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약정보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약정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0. 7. 26. 또는 2010. 7. 29.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
- 해당 징계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구제신청 및 소송을 거쳐 2017년경 무효로 확정
됨.
- 일부 근로자들은 2017. 9. 27. 회사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일부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 근로자들이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특별성과상여금: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지급사유와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2010년 이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함.
- 개인연금: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 폐지되지 않았으며, 2010년 이후에도 기존 가입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함.
- 유류비: 단체협약 및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유류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실제 차량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근로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되는 성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함.
- 장기근속포상금, 경조금 및 학자금: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사유, 대상, 금액 등 지급조건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함.
- 신의칙 항변: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가 매년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왔고, 추가 인건비 부담액수를 공제하더라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항변을 배척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약정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2008년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른 약정보상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0. 7. 26. 또는 2010. 7. 29. 원고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
- 이 사건 징계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구제신청 및 소송을 거쳐 2017년경 무효로 확정
됨.
- 일부 원고들은 2017. 9. 27. 피고에 복직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일부 원고들은 정년퇴직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 원고들이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특별성과상여금: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지급사유와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2010년 이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연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
함.
- 개인연금: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 폐지되지 않았으며, 2010년 이후에도 기존 가입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