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7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247,2020가합254(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합247,2020가합254(병합) 판결 정정,손해배상(기),정정,손해배상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대상 '갑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대상 '갑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대학교 H학과 교수였으며, 피고 B은 D언론 TV 채널 방송사업자, 피고 C는 F 웹사이트 인터넷신문사업자
임.
- 회사들은 2019. 12. 11.부터 2019. 12. 12.까지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강제로 행사에 동원하고 전공과 무관한 실습을 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 근로자는 위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적법성 (언론보도의 진실성)
-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
함.
- [표] 1항 보도내용 (얼차려)
- G대학교 총학생회의 무기명 설문조사 및 진술서,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얼차려를 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
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근로자가 얼차려를 지시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표] 2항 보도내용 (성희롱 발언)
- 학생들의 진술서 및 무기명 설문조사서, G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근로자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체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
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을 목격했다고 증언
함.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
음.
- '성희롱 발언'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수사적 과장으로 보
임.
-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
함.
- [표] 3항 보도내용 (강제 행사 동원)
- 근로자는 N 대회와 O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사실을 인정
함.
- 학생들의 진술서 및 무기명 설문조사서, G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근로자가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행사에 동원하고 봉사시간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경비 지원도 없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
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학생들이 개인 사비로 교통비를 지출했고, 시험 당일 행사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
함.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대상 '갑질'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H학과 교수였으며, 피고 B은 D언론 TV 채널 방송사업자, 피고 C는 F 웹사이트 인터넷신문사업자
임.
- 피고들은 2019. 12. 11.부터 2019. 12. 12.까지 원고가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주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강제로 행사에 동원하고 전공과 무관한 실습을 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
- 원고는 위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의 적법성 (언론보도의 진실성)
-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함.
-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무방
함.
- [표] 1항 보도내용 (얼차려)
- G대학교 총학생회의 무기명 설문조사 및 진술서,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원고가 학생들에게 강제로 얼차려를 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
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원고가 얼차려를 지시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
함.
-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표] 2항 보도내용 (성희롱 발언)
- 학생들의 진술서 및 무기명 설문조사서, G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게시글 등에 원고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체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존재
함.
- 1학년 과대표 증인 P도 원고의 성희롱 발언을 목격했다고 증언
함.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
음.
- '성희롱 발언'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수사적 과장으로 보
임.
-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