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1455(본소),2022가합18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 측 관계자인 가해자 B의 특수폭행에 대해 위자료 200만 원을, 근로자(원고)의 폭행 및 명예훼손에 대해 반소 위자료 합계 300만 원을 각각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모욕 등 상호 간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위가 부당해고(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따라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과 폭행·명예훼손만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증거가 부족한 협박·모욕·업무방해 등은 기각하였
다. 권고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괴롭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특수폭행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 B에게 폭행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B,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C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함.
-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F정형외과의원의 원장
임.
- 피고 B은 2022. 3. 21.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22. 6. 8.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3. 1. 20.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23. 8. 30.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1. 12. 31. 피고 D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 C가 원고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모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특수폭행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 C의 특수협박, 모욕,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D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D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