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19나1207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교사의 기망 행위 불법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교사의 기망 행위 불법행위 불인정 #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교사의 기망 행위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들(학교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으며, 학교폭력 처분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 F(교사)가 원고 A의 전학 시 추천서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077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경, 김선하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피고,피항소인] 1. D 2.E 3. F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일
[피고] 1, 3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단105747 판결
[변론종결] 2021. 3. 22.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42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48,9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의 제2의
가. 7)항 중 '원고 A에게 심리치료 비용 145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145만 원'을 '원고 A에게 심리치료 비용 142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142만 원'으로 고치고, 제2의
가. 6)항 및 제2의
나. 6)항 부분의 주장 및 판단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원고 A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
다. 2) 살피건대, 을 제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G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따돌 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강의' 형식으로서 단순히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것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 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학교 환경적 요인의 제거만으로 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형식이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의 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당시 실시된 교육의 내용 및 그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실시한 그 교육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예방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 내지 4, 8 내지 12, 27 내지 29, 40 내지 45. 48, 4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등을 비롯한 이 사건 학교관계자들은 원고 A과 H, I 사이의 갈등 상황을 주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 면담, 학생 훈육,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한 '따돌 림'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