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305774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소방위 팀장)가 피해자(여성 소방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성적 발언(여성 신체 관련 언급, 임신 관련 모욕적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화장실·흡연 시 보고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피해자는 팀 내 유일한 여성으로서 팀장인 가해자의 언행에 노출되었
다.
판정 근거 고충심의위원회가 해당 발언을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고, 소속 기관도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사유로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점이 인정되었
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과 지시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
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21. 7. 14.부터 2021. 9. 30.까지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 1팀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들
임.
- 피고는 원고의 팀장(소방위)이었고, 원고는 팀 내 유일한 여성이었
음.
-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원고 옆에서 남자 직원과 대화하며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고 발언
함.
- 피고는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 앞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라고 발언
함.
- 피고는 2021. 9. 5. 원고가 임신으로 보직 변경 요청을 하자 **"임신한 여자 직원은 일하면서 유산이 잘 되더
만. 휴직을 내지 왜 일을 하냐"**라고 발언
함. (이하 '이 사건 발언')
- 피고는 2021. 8. 24.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화장실 및 흡연 시 보고하고 이석할 것'**을 지시
함. (이하 '이 사건 지시')
-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 사건 발언이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피고에게 동료 직원 폭행,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 폭언 및 부당지시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