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8가단5215933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회사)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
다. 피해자별 손해 정도에 따라 각 5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폭언·모욕·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자들이 명예퇴직 시 체결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가 이 사건 청구에도 적용되는지가 선결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괴롭힘·성희롱 청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소송 요건을 충족하였
다. 가해자의 폭언, 욕설, 껌 강요 등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회사)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
함.
- 원고 A, B, C, E에게 각 50만 원, 원고 D, F, G, H에게 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시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은 해당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J, K는 수입양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I은 이들 회사의 영업총괄 전무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피고 I의 직속 영업팀 또는 트레이드팀 소속이었
음.
- 피고 I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함.
- 원고 A, B, C: 식사 중 직원들의 호봉제 개선 요구에 불만을 표하며 고기를 던지는 행
위.
- 원고 D: 판매목표 미달을 이유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다들 여기서 대가리 박아!"라고 큰 소리로 모욕
함.
- 원고 E: 부하 직원에게 "넌 어디서 앉으려고
해. 반찬이나 가지고 와 병신아", "병신 새끼"라고 욕설
함.
- 원고 F: 자신이 씹던 껌을 씹으라고 2-3차례 강요하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줌.
- 원고 G: 보고 중 마우스 작동 미숙을 질책하며 "
봐. 되잖아 씹새끼야", "너무 빨라 씨
발. 혼자 얘기
해. 아이 씨발 진짜", "왜 병신 짓 한거야 어!"라고 폭언
함.
- 원고 H: 차 안에서 "아 보빨하고 싶다", "아 새끼, 보빨, 보지 빨고 싶다고"라고 성희롱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