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7.0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68
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196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미얀마 출신 신청인이 본국에서 정치적 의견이나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 위험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
다. 난민 요건으로서의 박해의 근거 있는 공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미얀마 국적자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국적자로, 2011. 6.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6. 27.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는 원고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6. 원고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정치적 의견, 인종,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 법리: 구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함.
- 법리: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임.
- 법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주장사실 전체 증명을 요구할 수 없고,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
음.
- 판단: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가능성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