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마474 결정 행정종결취소
핵심 쟁점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송치 및 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송치 결정 및 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으나, 근로감독관이 일부는 법 위반 미인정으로 종결하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한 후 재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헌법소원심판은 현재 직접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송치·종결 처분은 이후 검찰 수사라는 별개의 공권력 행사를 개입시키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최종적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
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송치 및 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이 제기한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송치 결정 및 종결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치료사로, 피진정인을 상대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일부 미지급, 근로시간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청구인(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
함.
- 피청구인은 임금 일부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법 위반이 시정되었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함.
-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후 행정종결하고, 근로시간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함.
- 이후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피청구인은 근로시간 임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
함.
- 청구인이 재차 제기한 임금 일부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피진정인의 고의성 불인정 및 괴롭힘 불인정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5. 3. 13.자 송치결정 및 2025. 4. 17.자 종결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
음.
-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
음.
- 2025. 3. 13.자 송치결정: 피청구인이 검찰에 진정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이 송치결정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
움.
- 2025. 4. 17.자 종결처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 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 미치지 않
음. 진정인은 불만족 시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
음.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내사종결 처리 역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