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2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987
서울행정법원 2017. 3. 2. 선고 2015구합79987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2014. 2. 18. 정읍경찰서 C과 D계로 전보되어 실종·가출인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
함.
- 2014. 3. 31.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2014. 4. 1. 차량 내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
짐.
- 망인의 아내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 회사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판단:
- 망인은 생소한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 C계 전보 이후 지속적인 불면, 절망감, 불안, 초조 증상을 보였고, 이는 주요우울장애 증상에 해당
함.
-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게 되어 우울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
임.
-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
함.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
함.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제시
함. 참고사실
- 망인은 C계 발령 전 교통관리계로 지원했으나 D계로 발령받
음.
- 망인은 C계에서 근무하며 29건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고 7차례 출동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정읍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2014. 2. 18. 정읍경찰서 C과 D계로 전보되어 실종·가출인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
함.
- 2014. 3. 31. 퇴근 후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2014. 4. 1. 차량 내에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
짐.
-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판단:
- 망인은 생소한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출퇴근 경계가 모호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음.
- C계 전보 이후 지속적인 불면, 절망감, 불안, 초조 증상을 보였고, 이는 주요우울장애 증상에 해당
함.
-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정신과 진료를 꺼리게 되어 우울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
임.
-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
함.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개인적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