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6.04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3703
제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8가합13703 판결 지체상금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체상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9. 회사에게 36억 원(부가세 포함)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4억 원을 지급
함.
- 공사기간은 2016. 6. 10.부터 2017. 5. 10.까지였으나, 이후 2017. 3. 31.까지로 변경
됨.
- 회사는 2016. 8. 26.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2016. 10. 12. 도급계약을 해제
함.
- 근로자는 2017. 1. 31.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여 2018. 2. 6. 공사를 완성
함.
- 회사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는 5.516%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공예정일 변경 여부
- 법리: 계약서의 최종성, 기재 방식, 선금 지급액 일치 여부, 회의록 내용, 기성청구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와 회사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제출된 증거)에 준공예정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계약서의 도급인 기재 방식이 최초 계약서와 동일하며, 근로자가 지급한 선금액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선금액과 일치
함.
- 2016. 8. 9. 및 2016. 8. 16. 정기회의 회의록에 "실행 공정표 작성할 것(3월 말까지)", "공정표 재작성(골조공사 공기단축)", "조경공사는 3월에 시공토록 공정표 재작성" 등의 기재가 있
음.
- 회사가 작성한 제2회 기성청구서 및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에도 예정준공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
음.
- 회사의 "H은행 임대차 협상용 이면계약" 주장은 근로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회사가 제시한 착공신고서 등 서류의 준공예정일(2017. 5. 10.)은 최초 계약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함.
-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7. 3. 31.로 봄이 타당
함.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종기
- 법리: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
함.
-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
임.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함.
판정 상세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36억 원(부가세 포함)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4억 원을 지급
함.
- 공사기간은 2016. 6. 10.부터 2017. 5. 10.까지였으나, 이후 2017. 3. 31.까지로 변경
됨.
- 피고는 2016. 8. 26.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10. 12. 도급계약을 해제
함.
- 원고는 2017. 1. 31.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도급하여 2018. 2. 6. 공사를 완성
함.
-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는 5.516%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공예정일 변경 여부
- 법리: 계약서의 최종성, 기재 방식, 선금 지급액 일치 여부, 회의록 내용, 기성청구서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준공예정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고, 이 계약서의 도급인 기재 방식이 최초 계약서와 동일하며, 원고가 지급한 선금액이 이 계약서에 기재된 선금액과 일치
함.
- 2016. 8. 9. 및 2016. 8. 16. 정기회의 회의록에 "실행 공정표 작성할 것(3월 말까지)", "공정표 재작성(골조공사 공기단축)", "조경공사는 3월에 시공토록 공정표 재작성" 등의 기재가 있
음.
- 피고가 작성한 제2회 기성청구서 및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해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에도 예정준공일이 2017. 3. 31.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의 "H은행 임대차 협상용 이면계약" 주장은 원고가 허위로 계약서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피고가 제시한 착공신고서 등 서류의 준공예정일(2017. 5. 10.)은 최초 계약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함.
-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7. 3. 31.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