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972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569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J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I대리점을 운영하였으며,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
임.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11. 1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7. 30. 참가인 근로자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22. 3. 2.부터 당직근무에서 배제하였
음.
-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2. 10. 18.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
음.
- 원고와 참가인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7.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3.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8. 21. 근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근로자는 2023. 11. 1. J 주식회사로부터 2024. 1. 31. 자로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 2024. 5. 10. I대리점을 폐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그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결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 해당 재심판정 이후인 2024. 5. 10.경 근로자가 I대리점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로써 해당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현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
됨.
- 해당 재심판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역시 없다고 판단
됨.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노사의 대립적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이행 가능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어떠한 공법상 의무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당 재심판정의 존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위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원고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J 주식회사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I대리점을 운영하였으며,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
임.
-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11. 15.경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원고는 2022. 7. 30. 참가인 근로자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22. 3. 2.부터 당직근무에서 배제하였
음.
- 참가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2. 10. 18.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
음.
- 원고와 참가인들은 모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7.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3.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4. 8. 21.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 원고는 2023. 11. 1. J 주식회사로부터 2024. 1. 31. 자로 판매대리점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 2024. 5. 10. I대리점을 폐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한 집행이 종료하거나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그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결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음.
-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24. 5. 10.경 원고가 I대리점을 폐업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현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하여 실효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