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8
서울고등법원2021나2041069
서울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204106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이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상쇄시키는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업무상 배임 행위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한
다. 괴롭힘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배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30%로 제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원고가 지정해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이하 '이 사건 할인판매'라 함)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할인판매로 발생한 차액을 메우기 위해 팔레트 회수 관련 허위 전산입력을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총 381,080,04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228)에서 피고는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 제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행위 원인: 원고 회사의 지속적인 판매실적 달성 압박과 그에 동반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피고의 이 사건 할인판매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판매·수금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무리한 실적 압박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
음.
- 피고의 이익 귀속 여부: 이 사건 할인판매로 인한 이익은 거래처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손해 전부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책임 제한 비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