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83321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서면사과,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서면사과,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D초등학교 1학년 재학생
임.
-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8. 10. 4.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
함.
-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5, 7호,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교체 처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자의적 결정 배제 및 당사자의 행정구제절차 대처를 위함
임.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확인서(가해학생용)에 원고 부모가 원고의 진술을 대신 기재하며 피해학생 가슴을 때렸다는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원고 부모가 출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폭력 행위가 처분 사유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원고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서 사건 전부터 교사와 수시로 면담하였고, 담임교사도 원고의 모에게 당일 발생한 일을 알려주며 상담을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실체적 하자 (학교폭력 해당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
함. 이는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