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2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691
창원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구단10691 판결 학교폭력조치없음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K중학교 1학년 1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
임.
- 원고는 2024. 1. 18. 6교시 쉬는 시간에 I, F가 자신을 강제로 강강술래에 참여시켰고, 넘어지자 G, F가 정강이를 5회 찼으며, G가 2023. 12.경부터 원고의 이름을 부르며 팔을 잡아당겼고, I, F가 이를 지켜보았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함.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