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16
서울고등법원2019노949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9노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약 4년 6개월간 총 8,903,676,402원을 횡령
함.
- 횡령 과정에서 E은행 및 G조합의 가공 계좌 개설을 위해 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
함.
-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인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약 4년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횡
령.
- 횡령하여 임의 소비한 금액이 약 12억 원으로 상당
함.
- 무단으로 회사 명의 은행 계좌 개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추가 범
행.
- 무단 개설 계좌를 이용한 거래처 대금 수금, 임의 만기 증권 매각, 허위 거래내역 입력 등 직위를 이용한 범행 은폐 시
도.
- 횡령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 거액 카드대금 결제 등 호화 생활 영
위.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범행 발각 후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범행 내용까지 밝히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
함.
- 횡령금 총액 8,903,676,402원 중 76억 원 이상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명목상 횡령 금액보다 작
음.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1,261,769,406원 정도로 보이며, 이 중 2015. 8. 20.경부터 2017. 12. 5.경까지 213,000,000원을, 2018. 7. 6.경부터 2018. 9. 13.경까지 217,411,419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
함.
-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830,000,000원 정도로 보
임.
-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6년 8월)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약 4년 6개월간 총 8,903,676,402원을 횡령
함.
- 횡령 과정에서 E은행 및 G조합의 가공 계좌 개설을 위해 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거래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
함.
-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인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약 4년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횡
령.
- 횡령하여 임의 소비한 금액이 약 12억 원으로 상당
함.
- 무단으로 회사 명의 은행 계좌 개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추가 범
행.
- 무단 개설 계좌를 이용한 거래처 대금 수금, 임의 만기 증권 매각, 허위 거래내역 입력 등 직위를 이용한 범행 은폐 시
도.
- 횡령금으로 부동산,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 거액 카드대금 결제 등 호화 생활 영
위.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범행 발각 후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범행 내용까지 밝히며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
함.
- 횡령금 총액 8,903,676,402원 중 76억 원 이상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명목상 횡령 금액보다 작
음.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액은 1,261,769,406원 정도로 보이며, 이 중 2015. 8. 20.경부터 2017. 12. 5.경까지 213,000,000원을, 2018. 7. 6.경부터 2018. 9. 13.경까지 217,411,419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
함.
- 아직 변제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830,000,000원 정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