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61698 판결 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견책처분 취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견책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래 판정을 무효화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견책처분(상관으로부터의 주의 및 훈계) 통보 후 회사 내 재심절차를 거치는 동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3개월 기한이 도과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회사 취업규칙이 재심 결정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구제신청 기한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징계(징벌)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합니
다. 법원은 회사 내부의 재심절차 진행으로 인한 처분의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유예되는 상태) 기간을 기한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판정 상세
견책처분 취소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 2022. 12. 5. 동료 승무원 C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
함.
- 참가인은 조사를 거쳐 2023.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2023. 5. 11. 통보함(이 사건 견책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3. 6. 27. 기각하고 2023. 7. 11. 통보
함.
- 원고는 2023. 9. 12. 이 사건 견책처분과 면자격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9. 면자격 처분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함.
-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5. 면자격 처분 재심신청은 인용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 재심신청은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의2 제3항은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의 '원처분의 효력정지'에 재심절차로 인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징벌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은 징계가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의2 제3항은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재심 신청으로 견책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
음.
-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위원회규칙의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 재심절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