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2가단1031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3. 선고 2022가단10316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주유소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주유소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F주유소'를 운영하고, 근로자 B은 그 대표이사
임.
- 회사들은 부부 사이로 2016. 12. 11.부터 2018. 7. 31.까지 해당 회사에 채용되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 및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C은 2018. 7. 초순경 이 사건 주유소의 불법 시설, 불법 전기 도용, 불법 오폐수 처리, 불법 농지 전용 등 다양한 문제와 세무 문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을 언급하며, 근로자 B과 주유소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
함.
- 근로자들은 회사들을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및 협박은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 B은 회사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442, 대전지방법원 2022노81, 대법원 2023도2081).
- 회사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당 회사는 피고 C에게 13,602,782원, 피고 D에게 18,346,51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9725, 대정지방법원 2022나11015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들의 횡령으로 인한 해당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들의 현금과 휘발유 등 횡령이나 그 수액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들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의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인한 근로자 B의 위자료 청구
- 법리:
-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명예훼손 책임은 사실 적시로 인해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었을 때 인정
됨. 비판적 의견 표명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다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 유인물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가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활동 범위 내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일부 허위나 과장·왜곡이 있더라도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쇄물은 회사들의 임금체불 등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불법전기도용 등 언급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
함.
- 회사들에게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체불이 있었고, 주유소 부지에 무단 축조 및 증축된 건축물이 있어 불법전기도용 등의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함.
- 인쇄물의 표현 방식은 다소 과장되게 감정 또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주유소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는 'F주유소'를 운영하고, 원고 B은 그 대표이사
임.
-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16. 12. 11.부터 2018. 7. 31.까지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 및 수금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C은 2018. 7. 초순경 이 사건 주유소의 불법 시설, 불법 전기 도용, 불법 오폐수 처리, 불법 농지 전용 등 다양한 문제와 세무 문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원고 B과 주유소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배포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을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및 협박은 허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 B은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고단442, 대전지방법원 2022노81, 대법원 2023도2081).
-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 C에게 13,602,782원, 피고 D에게 18,346,51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9725, 대정지방법원 2022나11015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현금과 휘발유 등 횡령이나 그 수액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의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인한 원고 B의 위자료 청구
- 법리:
-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명예훼손 책임은 사실 적시로 인해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었을 때 인정
됨. 비판적 의견 표명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다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