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3가단253324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건설현장 로더 운전자의 타이어 조립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들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77,493,071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건설현장 로더 운전자가 타이어 조립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 소유자 각각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지시 관계가 인정되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
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 비율이 제한되었다.
판정 상세
건설현장 로더 운전자의 타이어 조립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93,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대우건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F 건설공사를 도급받
음.
- 피고 도양기업은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
음.
- 피고 도양기업은 2011. 1. 1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로더와 운전사인 원고를 임차
함.
- 피고 D의 남편인 피고 C은 이 사건 로더를 관리하며 원고에게 운전 및 관련 지시를
함.
- 2011. 5. 3.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중고타이어에 휠을 끼우고 바람을 넣는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 링이 튀어나와 머리를 강타당하고 로더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
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 C의 사용자 책임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 C은 원고에게 29.5인치 중고타이어를 26.5인치 휠에 조립하라는 지시를 내
림.
- 이 작업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로더 운전자인 원고가 아닌 정비업자가 수행해야 할 작업
임.
- 피고 C은 규격이 맞지 않는 중고타이어를 사용하여 사고 위험을 증가시켰
음.
- 피고 D,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피고 대우건설, 도양기업의 사용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