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98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5989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
함.
- 피고 C은 원고 입사 당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영지원부장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
옴.
- 원고는 피고 C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