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08.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가단972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9720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 723,40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8개월 근무 중 미사용 연차 7일분의 수당 미지급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스토킹 방치, 욕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었습니
다. 회사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태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어 연차수당 지급을 명하게 되었습니
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은 이미 지급한 퇴직위로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 상세
미사용 연차수당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723,4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일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7일에 대한 수당 723,408원을 지급받지 못
함.
- 원고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및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피고는 이를 방치하고 원고에게 욕설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원고가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여 위자료 청구는 소멸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2,838,853원을 임의 인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체불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2. 3. 1.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한 수당 723,408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근무태만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 청구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