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4.11.28
인천지방법원2014노3033
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3033 판결 업무방해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아파트 할인분양 반대 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경 김포시 D아파트 106동, 109동 지하층, 1층, 로비층에 "할인받아 들어오는 세대는 왕따시킨
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아파트
다. 공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는 하자가 더 많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
함.
-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