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6062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폭행 후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폭행 후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판정 근거 피고는 2013. 12. 12. 및 2013. 12. 14. 망인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안면부 및 두부 좌상을 입
힘. 피고와 망인은 2014. 1. 2.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하고 피고는 합의금을 지급
함. 망인은 2013. 12.....
판정 상세
폭행 후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12. 및 2013. 12. 14. 망인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안면부 및 두부 좌상을 입
힘.
- 피고와 망인은 2014. 1. 2.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하고 피고는 합의금을 지급
함.
- 망인은 2013. 12. 24.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2014. 2. 17.까지 병가를 사용
함.
- 망인은 2014. 2. 18.부터 근무하다 2014. 4. 1. J우체국으로 전보되었고, 2014. 4. 3.부터 2014. 4. 18.까지 병가를 낸 후 2014. 4. 21.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을
함.
- 망인은 2014. 5. 22. 질병휴직 기간 중 자살
함.
- 망인은 자살 전 남긴 유서에 '누구를 위한 발령유보인
가. 지부 D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라고 기재
함.
- 망인은 2014. 4. 28. M의원에서 상담 시 '직장 동료와 싸워 합의금 받아 주변 소문이 나고, 허리 부상으로 휴직하여 복직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그 사건 당사자와 화해 못 함, 돈 받은 것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식사 못 하고 체중 10kg 감소, 불안 증대' 등을 호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2.자 합의 이후 피고가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망인을 괴롭히며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합의 후에도 망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망인을 비꼬고 모욕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송별식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W의 사실확인서, 증언)가 다른 증거(V, S, T의 진술서 및 탄원서, U의 증언)와 배치되고, W의 증언 내용 중 일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합의 이후 망인과 업무 외에는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피고가 일부 모욕적인 언사를 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행과 망인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