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2. 4. 선고 2019구합30448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해고 통보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기간의 미지급 임금 5,556,5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부터 B고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함.
- 2019. 2. 25. 피고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3. 1. ~ 2020. 2. 29.).
-
- 4.경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
됨.
- 2019. 5. 2.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근로자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성적 학대, 신체 학대)을 확인
함.
- 2019. 5. 13. 해당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접촉행위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사조치 권고를 의결
함.
- 2019. 5. 14. 해당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는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
함.
- 2019. 5. 1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계약서 제13조를 근거로 해고 통지함(해고일: 2019. 5. 15.).
-
-
-
- 회사는 앞선 해고 통지의 절차적 결함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해고 통지를 재차 함(해고일: 2019. 7. 10., 이하 '해당 처분').
-
-
-
-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근로자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의사실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
-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계약기간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였으므로,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
음.
-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해고 통보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기간의 미지급 임금 5,556,5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부터 B고등학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함.
- 2019. 2. 25. 피고와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19. 3. 1. ~ 2020. 2. 29.).
-
- 4.경 원고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
됨.
- 2019. 5. 2.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원고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성적 학대, 신체 학대)을 확인
함.
- 2019. 5. 13. 이 사건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신체접촉행위가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사조치 권고를 의결
함.
- 2019. 5. 14. 이 사건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는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
함.
- 2019. 5. 15.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계약서 제13조를 근거로 해고 통지함(해고일: 2019. 5. 15.).
-
-
-
- 피고는 앞선 해고 통지의 절차적 결함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해고 통지를 재차 함(해고일: 2019. 7. 10., 이하 '이 사건 처분').
-
-
-
-
-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원고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의사실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
-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지위 회복 또는 해고로 인한 권리/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불안 제거를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