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3.13
대법원91누5020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 출장 명령 거부 행위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회람시
킴.
-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월차휴가 집단 실시를 선동하는 인쇄물을 배포
함.
- 위 인쇄물 배포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근로자는 회사 업무 방해, 무단 시위,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함.
- 근로자는 회사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노조 간부 수련회 참가를 이유로 정당한 출장 명령을 거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유인물 배포 행위의 경우, 그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작성·배포한 인쇄물이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며, 근로관계와 직접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집단 월차휴가를 선동하고, 취업규칙상 사전 통보 절차를 밟지 않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무단 시위, 업무 방해,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 행위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출장 명령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
됨.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이 아닌 한 출장 명령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 제공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노조 간부 수련회 참가를 이유로 출장 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 회사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해고 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 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
음.
- 징계의 재량권 남용 주장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일 뿐, 부당노동행위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해고 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 출장 명령 거부 행위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회람시
킴.
- 원고는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월차휴가 집단 실시를 선동하는 인쇄물을 배포
함.
- 위 인쇄물 배포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원고는 회사 업무 방해, 무단 시위,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함.
- 원고는 회사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노조 간부 수련회 참가를 이유로 정당한 출장 명령을 거부
함.
-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유인물 배포 행위의 경우, 그 내용, 매수, 배포 시기, 대상, 방법,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됨.
- 법원은 원고가 작성·배포한 인쇄물이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며, 근로관계와 직접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집단 월차휴가를 선동하고, 취업규칙상 사전 통보 절차를 밟지 않아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무단 시위, 업무 방해,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 행위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출장 명령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출장 명령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
됨.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이 아닌 한 출장 명령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 제공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