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30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39
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구단1639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증 발병 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유지되었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취소되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상급자 폭언, 집단따돌림, 과중 업무, 보직해임 등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분열증 발병에 기여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고의·과실이 있는 적대행위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증 발병 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 중 2011. 4. 30.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퇴역
함.
-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급자의 폭언, 집단따돌림, 과중한 업무, 보직해임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10. 27.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신과적으로 정상이었고, 입대 후 3년간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복무
함.
- 1사단 12연대 B중대장 보직 이후 상급자 및 부대 간부들과의 관계 악화, 업무 부적응, 두 차례의 보직해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