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6.01.12
대법원2005두9873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효력 및 관행 인정 요건
판정 요지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효력 및 관행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명령은 전적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임.
-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속 신용상무인 근로자를 다른 산림조합의 지도상무로 전적시
킴.
- 근로자는 전적 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고무효 판결에 승소한 자신에 대한 보복적 인사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전적 명령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1심 판결은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적 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의 효력 및 관행 인정 요건
- 전적은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해당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회원조합들 간에 직원을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은 있었으나,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한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이 사건 전적 명령은 전적의 유효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
임.
- 원심이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만으로 전적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847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의 원칙적 무효성을 재확인하고, 예외적으로 관행에 의한 전적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
함.
- 특히, 단순히 인사교류 규정이 있거나 전적 관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전적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의 효력 및 관행 인정 요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명령은 전적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임.
-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속 신용상무인 원고를 다른 산림조합의 지도상무로 전적시
킴.
- 원고는 전적 명령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고무효 판결에 승소한 자신에 대한 보복적 인사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전적 명령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원심은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적 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적고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의 효력 및 관행 인정 요건
- 전적은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법인체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해당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회원조합들 간에 직원을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은 있었으나,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조정에 따라 인사교류를 한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적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동의 없는 이 사건 전적 명령은 전적의 유효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
임.
- 원심이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유만으로 전적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