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080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2구합82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병원으로, 원고는 2016. 7. 18. 입사하여 D부서 별정 4급으로 근무하며 비상대비 계획 및 시행, 재난 안전 관련 업무, 출입 통제 업무 등을 담당
함.
- 2019. 12. 16.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중 사회복무요원들이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