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19구합73711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성남시 교통안전국 B과, 분당구 D과, E과 등에서 근무
함.
- 2013. 2. 18. 근로자는 'F' 과제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를 피고 명의로 제출
함.
- 2013. 6.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주식회사 I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3. 6. 7.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0 계약서'를 주관기관에 교부
함.
- 2014. 8. 11. 이 사건 과제는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제품 'Q'의 우선구매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성남시는 구매하지 않고 방치
함.
- 2015. 4. 10. 감사원은 이 사건 제품 구매 부진 현황을 지적
함.
- 2016. 3. 30. 회사는 근로자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6. 7.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선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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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4. 1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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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8. 7.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 2018. 8. 2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2 선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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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6. 1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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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9. 3. 20.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2019. 4.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성실의무 위반(부작위·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직무상 명령 거부), 성실의무 위반(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해당 징계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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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해당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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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요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성남시 교통안전국 B과, 분당구 D과, E과 등에서 근무
함.
- 2013. 2. 18. 원고는 'F' 과제 제안자로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요청서'를 피고 명의로 제출
함.
- 2013. 6.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주식회사 I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6. 7. 피고의 직인이 날인된 '0 계약서'를 주관기관에 교부
함.
- 2014. 8. 11. 이 사건 과제는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제품 'Q'의 우선구매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성남시는 구매하지 않고 방치
함.
- 2015. 4. 10. 감사원은 이 사건 제품 구매 부진 현황을 지적
함.
- 2016. 3. 30. 피고는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6. 7. 1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정직 2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선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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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4. 1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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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8. 7.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 2018. 8. 2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제2 선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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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6. 1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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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9. 3. 20.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원고의 비위혐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2019. 4.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성실의무 위반(부작위·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직무상 명령 거부), 성실의무 위반(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이 사건 징계의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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