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4
대구지방법원2022나319011
대구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31901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F분회는 2019. 3. 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2,00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원고 F분회는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8. 7. 4.부터 2019. 3. 4.까지 1,572시간, 단체협약 체결 후인 2019. 3. 5.부터 2019. 9. 30.까지 4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사용
함.
- 2019. 10. 28. 기준 원고 F분회의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은 1,580시간이 남아있었
음.
- 회사는 원고 F분회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사용한 시간을 합하면 한도인 2,000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F분회 분회장 G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불허하고 3일간의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
함.
- 회사는 2019. 5. 20. 원고 F분회와 협의 없이 단체협약 체결 후 설립된 소외 노조와 '2020. 3. 5.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19. 5. 20.부터 2021. 3. 4.까지 사용하고, 원고 F분회와 소외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가 결정될 때까지 사용시간은 1,0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회사의 G에 대한 견책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소외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허용 및 원고 F분회에 대한 불허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에 대한 견책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불이익취급)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 전 원고 F분회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시 발생할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9조 제5호의 '연간 2,000시간 내'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하며, 원고 F분회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이 남아있었으므로, G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
함.
- 그러나 회사가 G을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전 허용한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G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G의 노동조합 활동과 회사의 견책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소외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1,000시간 허용 및 원고 F분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사용 불허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지배·개입)
- 법리: 복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배분하되, 조합원 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해야
함.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사용자가 기존 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 노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 노조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F분회는 2019. 3. 5.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2,00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원고 F분회는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8. 7. 4.부터 2019. 3. 4.까지 1,572시간, 단체협약 체결 후인 2019. 3. 5.부터 2019. 9. 30.까지 4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사용
함.
- 2019. 10. 28. 기준 원고 F분회의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은 1,580시간이 남아있었
음.
- 피고는 원고 F분회가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사용한 시간을 합하면 한도인 2,000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F분회 분회장 G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을 불허하고 3일간의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
함.
- 피고는 2019. 5. 20. 원고 F분회와 협의 없이 단체협약 체결 후 설립된 소외 노조와 '2020. 3. 5.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2019. 5. 20.부터 2021. 3. 4.까지 사용하고, 원고 F분회와 소외 노조 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분배가 결정될 때까지 사용시간은 1,0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의 G에 대한 견책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소외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허용 및 원고 F분회에 대한 불허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G에 대한 견책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불이익취급)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단체협약 체결 전 원고 F분회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시 발생할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9조 제5호의 '연간 2,000시간 내' 근로시간면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1년간을 의미하며, 원고 F분회의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이 남아있었으므로, G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
함.
- 그러나 피고가 G을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전 허용한 근로시간면제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G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