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구합78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사직 신청일 이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
음.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RMS 부문 MS팀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는 팀 내 갈등 및 상급자 C 이사와의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
음. 2015. 8. 28. 원고는 C 이사에게 사직 신청일을 2015....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해당하며, 사직 신청일 이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RMS 부문 MS팀에서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팀 내 갈등 및 상급자 C 이사와의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
음.
- 2015. 8. 28. 원고는 C 이사에게 사직 신청일을 2015. 11.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함.
- 사직서 제출 후 원고는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출근하지 않
음.
- 2015. 11. 5.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성희롱 등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보고 의사를 밝히고 면담
함.
- 2015. 11. 6.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참가인은 2015. 11. 13. 원고의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직 의사표시가 기망, 강박, 착오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C 이사가 원고에게 근무 태도나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지적하며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갈등 수습 및 업무 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팀원과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한 팀장의 판단 때문으로 보이며, 사직을 유도할 의도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