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509
수원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구합72509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페이스북 메신저 사적 대화에서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의 학교폭력 인정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가해 학생)의 청구를 기각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서면 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5일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원고는 페이스북 메신저 일대일 사적 대화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욕설·모욕·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나, 피해학생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사적 대화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즉, 사적 대화의 학교폭력(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명예훼손·모욕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
다.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성희롱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조치로 보았다.
판정 상세
페이스북 메신저 사적 대화에서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의 학교폭력 인정 및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D고등학교 2학년 10반에 재학 중이었
음.
- 피해학생들은 같은 학년 9반, 6반, 2반에 재학 중이었
음.
-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8. 11. 원고와 E가 페이스북 대화방에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이 사건 비위행위'로 판단
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비위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는 페이스북 메신저 일대일 대화는 사적인 대화이며, 피해학생들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명예훼손, 모욕 등은 형법상 죄와 동일하게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함.
- '언어폭력'은 폭언이나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언어폭력이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와 유사한 정도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