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가합2811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부당행위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책임연구원)의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턴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예산을 부정 집행하며 허위 지급신청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사적 용무 지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예산 부정 집행은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에 위반된다고 보았
다. 징계 절차 역시 재조사 및 분리 처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감봉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의 부당행위 징계처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인턴 C(신고인)를 지도
함.
- 신고인은 2019. 12. 14. 원고의 사적 용무 지시 등 부당행위(이 사건 제1 내지 8 부당행위)를 피고 감사에게 신고
함.
- 피고 총무복지팀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를, 감사부는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를 조사
함.
-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제1, 2, 4, 5 부당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하여 경징계(감봉) 의견을 제시
함.
- 감사부는 제7, 8 부당행위에 대해 '사적 용무를 위한 예산 부정 집행 및 허위 지급신청서 작성 지시'로 경징계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인사경영팀장은 임직원 행동강령,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
함.
- 2020. 5. 20.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보류하고 재조사를 요청함(이 사건 재조사결정).
- 감사부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제7, 8 부당행위를 재조사하고, 징계처분 요구를 재차 하면서 제7, 8 부당행위와 제1 내지 6 부당행위를 분리하여 징계 처리할 것을 통지
함.
- 피고는 2020. 8. 4.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 및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
- 피고는 2020. 7. 23. 제1 내지 6 부당행위 재조사를 위한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추가 소명서 제출을 요청
함.
-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
함.
- 피고는 2020.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에서 감경된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 및 불문경고처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이 사건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불문경고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 중앙노동위원회는 불문경고처분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감봉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재조사결정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