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1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705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50705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사로, 2011. 10. 5.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 과다 책정 의혹을 1차 신고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종결
됨.
- 2011. 12. 13. 근로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담당자가 연구직 공무원 호봉 산정 시 석·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 최저연한(2년)을 초과하여 2년 6개월, 3년 등으로 과다 책정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2차 신고
함.
- 회사는 2012. 2. 20. 2차 신고에 대해 관행적으로 호봉을 잘못 획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목적적 결과로 보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인정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로 송부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2. 21. 회사에게 2차 신고 관련 조치 결과로, 호봉 재획정 및 과오지급금 환수 조치를 통보
함.
- 회사는 2013. 3. 4. 근로자에게 위 조치 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3. 3. 13. 회사에게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3. 10. 21. '2차 신고가 부패행위신고로 인정되기 어렵고 2차 신고와 부패수익의 환수 등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① 부패행위 신고, ② 신고로 인한 부패수익의 환수, ③ 신고와 부패수익의 환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
함.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함.
-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5], [별표17]은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100% 인정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에서 수업연한을 정한 경우, 그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이 바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고등교육법이 반드시 2년으로 수업연한을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도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인정하며,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도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호봉 획정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호봉 오류 정정 및 환수는 근로자의 2차 신고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오류정정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2차 신고와 수익 환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업연구사로, 2011. 10. 5.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게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 과다 책정 의혹을 1차 신고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종결
됨.
- 2011. 12. 13. 원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담당자가 연구직 공무원 호봉 산정 시 석·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 최저연한(2년)을 초과하여 2년 6개월, 3년 등으로 과다 책정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2차 신고
함.
- 피고는 2012. 2. 20. 2차 신고에 대해 관행적으로 호봉을 잘못 획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목적적 결과로 보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인정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로 송부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2. 21. 피고에게 2차 신고 관련 조치 결과로, 호봉 재획정 및 과오지급금 환수 조치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3. 4. 원고에게 위 조치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1. '2차 신고가 부패행위신고로 인정되기 어렵고 2차 신고와 부패수익의 환수 등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① 부패행위 신고, ② 신고로 인한 부패수익의 환수, ③ 신고와 부패수익의 환수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필요
함.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되,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
함.
-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5], [별표17]은 연구직 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100% 인정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에서 수업연한을 정한 경우, 그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이 바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고등교육법이 반드시 2년으로 수업연한을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도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인정하며, 행정안전부의 업무지침도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호봉 획정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