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5448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 C와 동료 피고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가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자인 근로자의 공황장애·적응장애 등 정신적 손해와 해당 행위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 C는 직급·연령·근속연수 모두에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우위에 있었고, 그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였
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피해자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이고, 피고 C는 선임, 피고 E은 원고와 함께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2019. 4. 24.부터 두통,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
음.
-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 피고 C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간 인화저해행위'를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함.
- 피고 C는 2020. 1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 피고 C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확인하고 징계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의료비 복지제도로서 치료비를 지원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피고 C)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
함.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 원고는 사원, 피고 C는 선임으로 지위상 우위가 있
음.
- 원고는 1991년생, 피고 C는 1985년생으로 피고 C가 연장자
임.
- 원고는 2013년 입사, 피고 C는 2010년 입사로 피고 C가 선임
임.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