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7.09
전주지방법원2019노1048
전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0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사망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일부 파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함.
- 피고인 C: 원심판결 전부 파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일부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와 C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