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76791(본소),2023나768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도소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교도소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 근로자(피고)의 반소청구와 사용자 측 근로자(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약 18년 경력의 교위(원고)가 신규 교도(피고)에게 성적 언동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피고는 성희롱과 갑질을 이유로 60일 병가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지위·관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도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
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위 법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교도소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약 18년간 재직한 교위이며, 피고는 신규 교도
임.
- 원고와 피고는 2022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C교도소에서 함께 근무
함.
- 피고는 2022년 7월 11일경부터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약 60일간 병가를 사용
함.
- 피고는 2022년 8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신고를
함.
- 원고는 2022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값 등으로 278,000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여성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약 6개월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 원고가 피고에게 '동기인 남자 직원들에게 그렇게 웃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한 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다른 행동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