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2. 4. 선고 2019구단747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판정 요지
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8. B 직원들로부터 감금 등을 당하여 이를 피해 계단으로 탈출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회사는 2019. 9. 25. 근로자의 사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상병은 기왕증이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다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
- 판단:
- B 회사는 근로자의 잦은 병가 및 휴가로 인사위원회가 연기되자 근로자에게 직무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보호구역 출입증 회수를 요구한 것은 정당
함.
- 한국공항공사의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직책 변경 등으로 반납 사유 발생 시 출입증 관리책임자가 이를 회수하여 반납해야 하며, B 회사는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
음.
- 사고 당시 근로자가 C, D과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넘어진 상황에서,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원고로 보이며, 근로자가 넘어진 것은 C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지 C, D이 근로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B 회사의 부당한 괴롭힘을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B 회사의 부당한 행위도 나타나지 않
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인용됨)
- 근로자가 C, D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고는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 직원들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B으로부터 사소한 일로도 인사경고 조치를 받고 부당한 징계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C, D을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미수로 고소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근로자의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이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업무기인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도발 행위가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판정 상세
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8. B 직원들로부터 감금 등을 당하여 이를 피해 계단으로 탈출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9. 9. 25. 원고의 사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일부 상병은 기왕증이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다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
- 판단:
- B 회사는 원고의 잦은 병가 및 휴가로 인사위원회가 연기되자 원고에게 직무대기발령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보호구역 출입증 회수를 요구한 것은 정당
함.
- 한국공항공사의 출입증 규정에 따르면, 직책 변경 등으로 반납 사유 발생 시 출입증 관리책임자가 이를 회수하여 반납해야 하며, B 회사는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회수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었
음.
- 사고 당시 원고가 C, D과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넘어진 상황에서, 물리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원고로 보이며, 원고가 넘어진 것은 C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지 C, D이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B 회사의 부당한 괴롭힘을 주장하나,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B 회사의 부당한 행위도 나타나지 않
음.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인용됨)
- 원고가 C, D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 직원들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