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1.26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492
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가단16249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기자는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근로자에게 위자료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신고(공익신고)한 후 기자가 언론에 근로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게 보도한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인지, 위자료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
다. 기자는 '민원을 넣은 요양보호사 E씨'로 표현해 신원을 특정 가능하게 보도했으며, 이는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
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0.부터 2023. 6. 30.까지 C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2. 이 사건 센터의 부정수급에 대해 대구광역시에 민원을 제기
함.
- 대구광역시는 2021. 2. 8.부터 2021. 4. 16.까지 이 사건 센터를 조사하고, 원고를 가담자로 보아 2021. 6. 18. 견책 처분
함.
- 원고는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경산시 인터넷 신문 'D언론' 소속 기자
임.
- 피고는 2021. 6. 26. 위 인터넷 신문에 원고를 '자신이 민원을 넣었다는 요양보호사 E씨'로 지칭하며 원고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
함.
- 피고는 위 기사 게시 행위로 인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 보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임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의 공익신고자 신상을 알 수 있는 기사를 게시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기사를 올리게 된 경위, 기사에서 원고가 공익신고자임을 암시하는 정도,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5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