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5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773
대전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구합2047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2.부터 2020. 9. 11.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0. 6.경 및 2020. 9.경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산업재해 승인 판정을 받
음.
-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원고가 출근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은 2023. 1. 9. 업무상 질병 미완치를 이유로 출근 불가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갱신기대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 계약서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마다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익일 작업종료 시에 종료된다',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임금도 일급으로 정해져 근무일마다 지급되었
음.
- 원고의 근무 기간은 길지만, 월별 근무일수가 3일에서 25일까지로 변동이 심하고, 이는 원고가 일용직임을 전제로 자유롭게 근무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
임. 참가인이 원고의 결근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실도 없
음.
- 참가인 회사의 택배 상하차 업무는 다수의 인력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에 적합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