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917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6691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 측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근로감독관 보고서를 피해자(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종결 후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담당 행정기관이 향후 민·형사 재판에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실질적 수사 관련 정보에 한정되므로, 이미 종결된 진정사건의 보고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 법원은 단순한 향후 재판 가능성만으로는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보고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 2021. 12. 1. 피고에게 법무법인 C 대표변호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정
함.
- 피고는 2022. 6. 16.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행위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 개선지도를 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회신
함.
- 원고는 위 회신을 받은 날인 2022.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B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일체(근로감독 결과보고서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2. 6. 29.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민·형사상 재판과정에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
함.
- 법리: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함.
- 법리: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를 의미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