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23.07.06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9
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합269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직원 대화 불법 녹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7층 C에서 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USB 저장장치형 녹음기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
음.
- 2021. 12. 6.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녹음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