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24.04.17
대전지방법원2023노264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노26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부정한 목적'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기관 산하기관 L(위원회)의 N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선임연구원으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