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누601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의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의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
함.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
- 쟁점: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고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무상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또는 폭언이나 인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경위서 작성 요구: 참가인이 D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작성된 문서는 '진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임. 용역업체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이를 지시한 것은 감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D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거나 D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 해고 또는 교체 요구 발언: 참가인이 D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참가인과 D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F, H에 대한 해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D 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해당 발언은 참가인이 D 직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존재
함. 따라서 참가인의 해당 발언이 '폭언'을 넘어 'D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실제 내용, 행위자의 직무상 권한 범위, 그리고 행위의 경위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경위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실제로는 '진행현황' 보고서에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해고' 발언이 실제 인사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에 그쳤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 이는 형식적인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행위자의 직무상 지위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의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항소를 제기
함.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위서 요구 및 해고 발언)
- 쟁점: 용역업체 직원 관리·감독자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해고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무상 관리·감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또는 폭언이나 인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경위서 작성 요구: 참가인이 D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작성된 문서는 '진행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
임. 용역업체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이를 지시한 것은 감독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D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거나 D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 해고 또는 교체 요구 발언: 참가인이 D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참가인과 D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F, H에 대한 해고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D 측에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
음. 해당 발언은 참가인이 D 직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존재
함. 따라서 참가인의 해당 발언이 '폭언'을 넘어 'D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